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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수사에 필요한 기술·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이날 수사자문단은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앞으로 실무제요(책자) 제작·활용 내지 공수처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