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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기피제가 나왔다는 것이지, 음식 그릇 등에서 그런 물질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모기기피제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원아들의 급식 등에) 넣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증거인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