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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떠안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기관 사칭에 속아 큰돈을 잃으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오래간다”며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금융기관도 더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피해액의 78.6%가 기관 사칭형이었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접근의 93%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이뤄진다며 예방과 대응, 배상 과정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따져 책임을 부과하는 싱가포르의 ‘폭포수 접근법’을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으면 통신사의 책임을 따지는 방식”이라며 통신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가장 기본적인 민생 침해 사범”이라고 지적하며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피싱에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