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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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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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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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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찬성 238명으로 가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뤄지지 못했고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이날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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