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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추진…GA "오히려 신뢰 훼손" 반발(종합)

이수빈 기자I 2025.03.31 18:47:55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열어
판매수수료 공개하고, 최장 7년 분할지급 추진
소비자에 정보 제공하고, 계약 유지율 높이려는 취지
GA선 설계사 임금 감소 우려, 고객 신뢰도 하락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오히려 소비자 신뢰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르면 5월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31일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명보험·손해보험·GA 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이 핵심이다.

그간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 국내 보험사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국내 보험사들은 수수료의 70% 이상(손보사의 경우 최대 90%)이 보험 계약 1차년도에 지급되고 있으며 2차년도부터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고, 신계약 위주로 경쟁적인 보험환경이 이뤄지는 배경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해 판매수수료 지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200%룰이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계약 1차년도에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의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과 스카우트 경쟁의 원인이 돼 왔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시장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한 상황에 모집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 관리 소홀이 보험산업의 평가를 악화시킨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날 “판매채널의 변화가 없으면 보험업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판매수수료 개편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GA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편안이 설계사와 소비자 간 ‘신뢰’ 관계를 오히려 ‘의심’ 관계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다지고 보험을 판매했던 기존과 다르게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적인 판매 수수료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수료 공개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으며 “공개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나 법리적 대응도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보험GA 업계서 분석한 결과, 수수료를 최장 7년 분급할 경우 설계사당 월평균 70만원, 연평균 800만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절반(50%) 이상이 연평균 소득 3000만원 수준이라며 “연평균 800만원 손실이 벌어진다면 대부분 설계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결국 보험가입률이 줄어들고, 보험사들은 결국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제안한 ‘수수료 안내표(안)’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를 공개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차감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2년간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방지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시기에 대해 “5월에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규정이 개정되는 건 8월 정도가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판매수수료 공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보험 모집인과 계약자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이날 나온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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