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편의점·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본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유형이 많았습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제하는 정책에도 불공정 행위를 여전히 강요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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