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웹젠(069080)은 원고 엔씨소프트(036570)가 당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 웹젠이 ‘R2M’이라는 이름의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원고 측이 제기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회사 측은 “판결문 확인에 따라 상고 절차 등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