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께 인천 서구 집에서 낳은지 40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51분께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신고에 신고했고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28일 오후 1시23분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하고 증거자료 확보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