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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노사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12~13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 부담 금액은 1400억원~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한다며 시작됐고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