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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선부동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를 여성으로만 뽑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 1월 선부동 행복주택 286가구 가운데 200가구에 대해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신청 자격은 여성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86가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공사가 청년 가구 입주자를 여성만 선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올 5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해 성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에 성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시정권고를 했다.
공사는 시정권고를 수용해 다음 달 시행하는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부터 남녀 구분 없이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에서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권익위 민원 때문에 3차 모집부터 남녀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내부 협의를 거쳐 2차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모집 때 여성 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은 행복주택이 건립된 부지가 예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된 한마음아파트가 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며 “2차 모집부터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해 성차별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부동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올 12월 입주 예정이고 청년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