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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 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규정 개정으로 기술·품질평가가 생략됨에 따라 등록절차가 한층 간소화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기존에 2단계(1차 기술·품질자료, 2차 가격자료)로 구분해 진행하던 서류검토 절차를 통합하고, 벤처나라 신청 마감 이후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 등록을 허용한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기업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협회 등으로 확대했다.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벤처나라 지정기업의 주요 건의 사항이었던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의 지정기간 제한을 개선해 지정기간 만료 후 벤처나라 재지정을 허용한다. 그간 국문지정증서만 발급해왔지만 영문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존 조달기업의 안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필수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와 기업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