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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약 30조원), 세전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이 해외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합의안에 따르면 금융업, 채굴업, 방위산업, 국내위주의 사업 등은 어마운트A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서는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한다.이미 기존 제도 아래 과세한 시장 소재국의 경우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줄이자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담겼다.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나라는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지 등 상품과 서비스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소비된 시장소재국에 매출을 귀속하기 위한 규칙이 적용된다.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그룹 여부, 신고 내용의 적절성 등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문의할 경우 대표 과세당국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리뷰패널이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립적 전문가·당사국 정부 관계자 등 결정패널에서 최종 판단한다.
이번에 공개된 다자조약문은 현재까지 회원국의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아니다. 세이프하버 적용 관련 세부 계산 방식과 조세확실성 범위 등에 대해 일부 국가의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IF는 지난 7월 5개국(러시아·벨라루스·스리랑카·캐나다·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자조약문 발효 시점은 필라1 어마운트A 적용 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하면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발효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월 1일부터 어마운트A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