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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손모(43) 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 장동민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 씨를 붙잡았다.
한편, 장동민은 유튜브 채널에 CCTV 영상을 공유하며 수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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