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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일방통행…불통이 尹파면 불렀다

박종화 기자I 2025.04.04 16:17:33

의대 증원 등 밀어붙이기…김건희 문제엔 귀닫아
野와 특검·탄핵-거부권 악순환…총선 이후 국회 발길 끊어
헌재 "사회공동체 통합할 책무 위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밝힌 국정 일성이었다. 2년 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립 끝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은 5년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R&D 예산 삭감 등서 일방향 소통

협치를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동안 끊임없이 불통으로 비판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책이나 마찬가지인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그랬다. 전임 정부에선 안보 등 이유로 우려를 표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청와대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

다른 정책에서도 일방향 소통은 계속됐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의대 증원, 대입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 전환 등 민감한 정책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 붙여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놨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선 책임져야 할 고위직 인사들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아내로서의 조언”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을 “악마화”라고 맞받았다.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처음엔 윤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도 거칠어졌다. 야당이 입법·특검·탄핵 공세에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25회 사용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이후 가장 많다. 또한 야당이 자신의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자 아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엔 반국가세력, 여당과 관계도 삐걱

이 같은 대치를 풀기 위해선 야당과의 대화가 필요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 회담은 3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한 후엔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아예 발길을 끊었다. 국회 개원식과 예산 시정연설에까지 불참했다. 대통령이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각각 1988년, 2013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 같은 갈등은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은 “반국가 세력”으로 부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파국의 단초가 됐다.

여당과의 당정 관계도 순탄치 못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과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윤석열 정부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빚으며 김기현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으나, 김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가 당대표 당대표직에서다. 한때 후계자로 꼽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총선 공천,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인사 쇄신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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