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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광업·제조업·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 기반하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독일편(2024년 9월), 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에 이어 이번에 호주편까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를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돼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며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