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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올해보다 3.5%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은 공직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6.6%까지 인상률을 높여 차등을 뒀다.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임금 외 수당도 일부 인상한다. 우선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가산금(월 5만원)을 신설한다. 재난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 6000원, 월 12만원에서 최대 18만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감염병 대응처럼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민원창구 근무자의 수당은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월 3만원 수당이 새로 생긴다. 또 특별성과가산금과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을 받을 대상이 확대된다.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도 정원의 24%에서 27%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에게 우대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도 모든 휴직에 적용한다.
유연한 육아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공무원에게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을 높여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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