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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법원에 출석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범행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