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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역장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용산경찰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A씨,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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