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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폐수 방출’ 현대오일뱅크 벌금 5000만원…전 대표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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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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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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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오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오일뱅크에 1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표이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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