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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000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 강남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했다.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