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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내에서는 인원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업장과 회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학생과 교사도 학교 안에 체류하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은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생활 공간이나 업무, 학습 공간이 있는 서취(社區·중국의 구<區> 아래 행정단위)나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나 의료기관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여객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이용 시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난 1월부로 폐기하는 한편 출입국 및 국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