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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고3학생들이 수능을 마친 뒤 개인 체험학습을 떠나면서 이들을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교육 현장의 하소연이다. 개인 체험학습 세부안을 수정하거나 고3 수험생에 한해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능 끝→개인체험학습 신청…학교 통제 벗어나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17~24일까지 학교에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 교사들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개인 체험학습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학기 중임에도 학생 안전관리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경남에 있는 K여고에서는 고3 총 351명 가운데 197명(56%)이 수능 이후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하면서 출석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수능이 끝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 학교에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 기간 개인 체험학습에 나서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 이모(58)씨는 “물론 이번 사고는 보일러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교사와 학부모가 동행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개인 체험학습 때문에 학생들이 학기 중에 무더기로 교사나 학부모 통제를 벗어나면 평소대로라면 보호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인솔하는 현장체험학습과는 달리 학생 개인이 학기 중에 현장 견학·답사 등의 계획을 학교에 신청해 진행한다.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이 허가해 이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국내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국외는 서울시교육청이 ‘연속 10일 이내’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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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기간 여행이 가능한 ‘개인 체험학습’에 교사나 학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다. 엄연히 학기가 진행 중인데다 개인별로 진행되는 체험학습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교사가 일일이 인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또한 신청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동행할 의무는 없다.
교사들은 수능 이후 집중적인 개인체험학습 신청으로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학교 통제를 벗어나면서 안전문제 발생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허용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개인체험학습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학기중 만큼이라도 학생들을 최대한 학교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 관계자는 “수능 일정을 12월까지 미루거나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려 수능 이후 바로 방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 15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인근에 있는 한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강릉펜션 수사본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감식에서 비정상적으로 연결한 보일러 배관 때문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고등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가스보일러를 지목하고 정밀 감식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