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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신청액을 보면 국민은행(6억1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3억3540만원), 신한은행(1억4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보상 신청 중 보상이 완료된 건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811억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자율배상 신청·배상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나마 배상이 이뤄진 신청 건만 봐도 배상비율(은행에서 인정한 피해액 대비 배상액 비율)이 대개 10~20%대였다. 피해자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이는 까다로운 배상 기준 탓이다. 제3자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사기 금액을 직접 이체한 경우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도 배상액이 제한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일부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은행 역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와 상반된 기준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과정에서 금융사의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한 후 사기범에게 사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사에선 책임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자율배상제가 까다로운 배상 요건과 낮은 배상비율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배상 기준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2100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