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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기업이 사업 과정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을 현재 발의안보다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상, 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기업이 인권·환경 위험을 살펴야 할 공급망 범위는 넓혀야 한다고 봤다. 기업이 직접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관계로 한정할 경우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 활동에서 형성되는 직·간접적 관계를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범위도 실제·잠재적 피해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쟁해결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도 주문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고,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확산하는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제재 강화나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환경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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