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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검거… 택시비 내준 연인에 전화했다 덜미

석지헌 기자I 2023.11.06 22:24:53

택시비 내준 연인에게 전화했다가 덜미
경찰, 경위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인계 예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3일만에 검거됐다.

현상수배된 김길수(36). (사진=법무부 제공)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시 김씨의 택배비를 대신 내고 현금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경찰은 김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가 A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형사 등을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김씨는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 옷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쯤 교정 당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주 후 새 옷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밤 9시쯤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김씨는 탈주를 시작한 4일 하루에만 의정부 등 경기도와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일곱 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해 숨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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