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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 세부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최종 조정했다.
그러나 예산조정소위와 달리 소소위원회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합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예산조정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최종안에는 다수 반영돼 ‘이면합의’ 논란이 계속됐다.
김세연 바른정당 원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국가 예산안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되고 있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간사 협의는 의사일정 및 안건 조율 등 실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뤄져야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일부 간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정처리시한을 지나 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 54조 2항에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새해 시작 30일 전(12월 2일)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 처리시한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왔으나 올해 여야 협상결렬로 6일 처리되면서 그 관행마저 깨졌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입법부로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댓가“라며 ”헌법이 정한 시한을 위반하여 위헌상태를 초래한 경우 세비를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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