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판사는 사법연수원 때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판사 이름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 혐의를 쪼갰다. 제3자 뇌물죄, 그냥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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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렇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 횡령이나 배임이다. 외통수다”라며,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도 5년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마라톤 검토를 해온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지난해 9월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