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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체장애인 C씨는 지난 2024년 말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A리조트를 찾았으나, 계단뿐인 곤돌라 매표소와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지 않는 화장실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정상부 관람로 역시 자갈길로 뒤덮여 있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리조트 측도 B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개별 건축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고정식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거나 직원의 이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인권위는 민간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관할 지자체의 행정을 지적했다. 관련 법령상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관광 참여를 제한한 차별행위”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