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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받는다…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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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3.31 12:00:05

4월부터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전화·방문 상담·소음측정 무료로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그동안 층간소음 갈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들도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층간소음[사진=연합뉴스TV]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법적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공동주택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2024년에는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는데 이번에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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