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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임박…“세계 1등 달성” Vs “해킹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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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5.12.15 17:04:22

이르면 22일 정부안 논의 앞두고 국회 토론회
민병덕 “곧 법안 통과, 혁신 내용으로 G1 추진”
글로벌 확산 속도전, ‘입법 공백’ 빨리 메워야
자금세탁, 해킹 등 보안 우려 확실히 대비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놓고 대토론이 벌어졌다. 글로벌 1등을 목표로 혁신적인 법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금세탁·해킹이나 이용자 피해를 막을 금융안정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주제 토론회(주관 법무법인(유) 린, 삼정KPMG)에서 “법 통과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곧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남은 쟁점은 법안 내용에)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선을 그을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민병덕 의원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오는 22일 TF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내달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관련해 민 의원은 15일 토론회에서 한은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룰’을 기득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 의원은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혁신기술을 가진 (빅테크·핀테크) 분들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나라가 결제 수단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선두를 달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나는 분야”라며 선제적인 혁신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제3세계에서는 미국 패권국의 돈도, 중국 돈도 싫다며 물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돈을 쓰고 싶은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잘 만들면 (글로벌 1등인) G1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용성 있게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태영 삼정KPMG 파트너도 “이미 남아메리카 등 기존 통화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유용한 지급 수단 및 자산 축척 기능을 볼 때 앞으로 은행에 몰린 돈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공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법제화를 완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원모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규제 공백이 계속되면서 자본과 인재가 국외로 계속 유출되는 양상”이라며 “혁신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가드레일과 같은 법제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제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규제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신속한 정부안 마련 및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주제 토론회(주관 법무법인(유) 린, 삼정KPMG)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린의 고동원 미국변호사, 박순영 변호사, 삼정KPMG의 황태영 파트너, 신광근 파트너, 천희승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강원모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만능키’가 아니라 리스크가 많은 코인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없는 금융을 실현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금세탁, 해킹과 같은 리스크 또한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김진귀 삼정KPMG 컨설팅 부문대표는 △사업 모델의 경쟁력 △보안 리스크를 현실적인 과제로 꼽았다.

박순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업 경쟁력’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페이 사업자들이 많고 지급결재 시장이 견고하게 구성돼 있다”며 “(후발 주자인) 스테이블코인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천희승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토큰이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 서비스와 동일한 경로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블록체인 서비스의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조치라도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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