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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교육 불신을 초래한 입시‧성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총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내신 비리,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 현장에 안착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고, 학생부전형은 물론 대입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숙명여고 사건처럼 고등학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이 최근 3년(2015~2018년)간 13건이나 발생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지켜 온 절대다수 교원의 자긍심이 실추되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사법적·행정적 처벌 이전에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러한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CCTV 설치, 고교 상피제, 처벌강화)보다 교육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사람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책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부 관리를 통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입개편과 관련한 아전인수식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