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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소속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손훈모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손훈모 변호사는 “이정현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된 교육을 하려고 우기느냐’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 발언 관련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정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정현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