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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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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7.28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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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방침
민주당,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원내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직 필리버스터 주자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를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무제한 토론 방침을 정한 만큼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도 국민의힘과의 공조 아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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