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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천 이사를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표결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헌재의 결원이 보강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도 추천 정당은 다르지만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해도 저는 정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헌재가 겪은 재판관 결원 문제를 방통위 상황과 비유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최근까지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 중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접수되면서 6인 체제 정당성 논란이 생기자 국회는 뒤늦게 재판관 결원을 충원한 바 있다. 이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방통위 역시 국회의 미추천으로 5명 정원 중 2명으로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반면 청구인 측인 국회는 앞서 하급심 판결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의결 당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과거 이 위원장의 2012년 MBC 임원으로 재직하며 노조 파업 당시 제작진 및 기자들의 전보 등에 관여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은 정당 파업을 피청구인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에 출연해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수의 여전사’ 등 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중립의무 지키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에게 언론장악 경력과 반헌법적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빠른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기일 끝에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