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으로 연락한 이은해 부친, 처벌은 안 된다는데…

송혜수 기자I 2022.04.19 19:44:5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도주 123일 만에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조력자들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상)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항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최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가까운 가족이 범인의 도피 등을 돕는 것을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친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도피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미리 구매한 대포폰을 통해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통화서비스 기능인 보이스톡으로 지인·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6일 오전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알리면서 두 사람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반면 이씨 아버지 이외의 친족이 아닌 조력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이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예약·결제한 점과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은신처인 오피스텔에 4달여간 숨어지낼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를 도운 조력자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력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소병진)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두 사람 앞으로 각각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했다. 또 윤씨의 누나와 그 남편이 함께 방청했다.

윤씨의 누나는 법정에서 동생을 먼저 떠나 보낸 비참한 심경을 호소하며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심문 내용 등 자료 검토 후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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