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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