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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향후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 대금 16억 1000만원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택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4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을 정석기업의 회사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과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 팀장 문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한 남부지검에 관련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