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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양주열 변호사 영입…노동그룹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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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05 11:41:35

현대차 사내변호사 출신…기업 인사·노무 경험 풍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양주열(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열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은 지난 3월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한데 이어, 양 변호사의 영입으로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 변호사는 현대차(005380)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9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의 인사, 노무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 기업의 사내도급 관련 불법파견, 통상임금 관련, 단체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이슈와 기업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노동 전 분야에 걸쳐 다방면으로 활약해왔다.

양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노사관계법 분야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계와 업계를 모두 아우르는 노동법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동욱(36기)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등 산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을 겸비한 양주열 변호사의 합류로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로 인해 노사관계에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동법 전문가인 김동욱 변호사를 필두로 △조찬영 변호사 △기영석(30기) 변호사 △박성기(32기) 변호사 △이세리(33기) 변호사 △김종수(37기) 변호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오는 6일에는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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