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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해당 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이른바 ‘캡틴 코리아’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CIA, 모사드 등 외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던 인물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진입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