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포토]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노진환 기자I 2025.03.20 17:08:52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