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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3년간 웹사이트에서 대규모로 K-콘텐츠 웹툰·웹소설을 불법유통한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구속 기소한 사례(문화체육관광부)를 우수사례로 공유했다. 또 여성노인 1400명을 유인해 각종 물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방식으로 46억원상당 판매한 홍보관 운영자들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제주자치경찰단)도 수사 노하우 전파 차원에서 공유됐다.
아울러 대검은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 △형사사건 기록 전면 전자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대검의 ‘찾아가는 특사경 간담회’,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