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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 매각 과정에서 캠코가 몰취한 계약금과 그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2018년 다야니가 측에 73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배상금 송금이 어려웠다.
그런데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