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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동급생 1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동급생들은 A군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B군을 장기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 등이 담겼고, 말미에는 평소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B군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유가족은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낮 12시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학교폭력과 사망 배경의 연관성 등 명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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