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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땅, 준공 전부터 지역주민 임시 사용 길 열렸다

김형욱 기자I 2018.02.05 17:02:10

김철민의원 농어촌정비법 본회의 통과
시화·새만금 등 여의도 21배 면적 대상

시화간척지에 조성된 시화호 뱃길 모습. 정부는 1987~1994년 바다였던 이곳에 방조제 사업을 시작해 담수호인 시화호를 조성했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간척지 땅을 지역주민이 임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철민의원실(더민주)은 관련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간척지 방조제 공사가 끝나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전부터 지역주민 수요에 맞춰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선 준공 이전 노출 토지 임시 활용을 희망해 왔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준공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을 이미 조성된 매립지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이 요구를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는 시화, 화옹, 영산강, 새만금 등 총 4만8918헥타르(㏊·4억8918만㎡)다. 이중 임시사용할 수 있게 된 미착수 면적만도 6093㏊(6093만㎡)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21배 면적이 곧 활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전국 모든 간척지 노출 토지에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 지역민·농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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