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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강제 소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판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다고 해도 이들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특검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해 법원이 소환했지만,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로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초동 수사 결과에서 혐의자로 포함됐던 임 전 사단장은 추후 재수사 결과에선 혐의자에서 빠졌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께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구명로비를 하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구명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재차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극동방송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모금 방송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와 함께 접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외 대통령실 주요인사 등과의 전화통화도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모금방송, 포항 나라사랑 축제 등 극동방송의 주요행사 예배와 기도부탁 조찬 등 친교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 채해병 사건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을 직접 지시했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 없었나’, ‘대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 등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고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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