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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검찰에 △신속한 선거대비 체제 전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 철저히 단속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아울러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