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측은 22일 오후 5시 총학생회와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모임(H교수 학생모임)측이 설치한 천막에 ‘자진철거 계고서’를 부착했다.
계고서는 “행정관 앞에 설치한 천막은 서울대 캠퍼스 이용규정에 따라 총장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설치물이다”며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H교수 학생모임은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천막농성 20시간 만에 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붙였다. 교수 징계는 7개월 가까이 끌었지만 이번 공문은 지금까지 학생연대가 받은 공문 중에 가장 빨랐다”며 “(학생연대는) 학교 측의 조치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도 학교 측은 권력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며 “사회대 H교수 사건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간 권력관계 개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성폭력 문제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과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오후 9시를 기해 본부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학교 사회대 소속 H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 “남자 없이는 못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에는 H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도 접수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징계위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H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만큼 11월까지 학교 측이 징계 결과를 발표 해야 했다는 게 총학생회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H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일부 징계요구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7개월째 징계를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