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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탈퇴한 조합원 7명에게 한 사람당 2500만원씩 모두 1억 7500만원의 출자금을 총회 의결 없이 환급해준 혐의(협동조합기본법 위반)로 박 이사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이들은 박 이사장에게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출자금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원 백모(52)씨는 지난 2월 박 이사장이 조합을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백씨는 탈퇴자들과 함께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갖고 무리하게 총회를 열려고 하다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이사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탈퇴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키로 결정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급을 환급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이사장은 “법에 따라 환급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며 “법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출자금을 선(先)반환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