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들 2심서 주요 혐의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가현 기자I 2026.09.11 14:04: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法 "구속영장 청구서, 증명적 기능 가진 공문서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채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 주요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에 따라 박 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이 망상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 박 준장을 약 7시간 불법 감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염 소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에 각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허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1심에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심도 마찬가지로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 본인들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라며 “공문서가 가져야 하는 증명적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