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에 따라 박 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이 망상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 박 준장을 약 7시간 불법 감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염 소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에 각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허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1심에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심도 마찬가지로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 본인들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라며 “공문서가 가져야 하는 증명적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멘탈갑” 용혜인의 역주행…결론은 李대통령의 지명철회? [오늘의 여의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100569t.jpg)



![130억 전액 현금 변우석, 초고급주택 한남더힐 입성[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048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