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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포시의원 성희롱사건 기각…"공무원, 진정·고소 남발"

이종일 기자I 2025.02.28 15:50:23

김포시 홍보기획관 피해 주장 진정
인권위 "성희롱에 해당 안돼" 기각
시의원 "명예 실추돼 소송 검토 중"
홍보기획관 "인권위 판단 인정 못해"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 홍보기획관이 배강민(더불어민주당) 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가 기각됐다. 앞서 홍보기획관이 정영혜(여)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진정, 고소를 남발해 시의원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김포시 A(여)홍보기획관이 낸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의 진정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의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배강민 의원이 “지금 김병수 시장 믿고 이렇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거냐. 왜 울릉도 가서 (시장이) 좋은 말 했느냐”며 “(A씨가)울릉도 갔다 왔지. 누구랑 갔느냐”고 물은 것을 두고 같은 해 8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권위에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사건을 접수하며 불특정 다중이 지켜보는 데서 시장과 본인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배 의원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31일~11월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홍보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A씨가 참석한 경위와 사유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번 기각에 대해 “억울하게 성희롱 사건 피진정인이 됐다가 인권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혐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했고 명예 실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A씨가 언론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것을 확인하려고 질의했다가 A씨로부터 고소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A씨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남발하며 입막음하려고 압력을 넣는 것 같다”며 “A씨는 공직자로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인권위 판단과 별개로 나와 가족이 느낀 모욕감과 수치심이 무효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나다. 인권위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결정이 있을 때) 의회가 파행에 극심한 갈등 중이라 시정을 위해 개인사는 내려두고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상임위) 토론 내용과 무관하게 출장이야기를 꺼내고 누굴 믿고 이러느냐, 시장이 좋은 말 해주더냐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무례하고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 의원이 사과는커녕 기관의 판단만 두고 무고하다고 호소하는 행위를 멈추고 무례한 언행을 반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 취임 뒤인 2023년 3월 홍보담당관(현재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됐다.

김포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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